사업개요
연천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ㅇ 문 의 처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