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ㅇ 재원 :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ㅇ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재원보전금 외의 시·도비와 시·군·구비 분담액(비율)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액(600원/20㎏ 이상)에 대한 기존 분담액(비율)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유기질비료 | 1,000 | ||
| 부숙유기질비료 | 1,000 | 900 | 700 |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또는 시·도비+시·군·구비)로 포대(20㎏)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1)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예시2)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0원 = 600원
* (예시3) 지역산 : 600원(의무) + 600원(추가) = 1,2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지자체는 600원 이상 추가 지원 시 사업물량 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ㅇ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ㅇ 문 의 처 : 가평군청 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