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경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1년이상 관내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농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2. 농어업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 1년이상 관내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1. 농어업경영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농업에 소요되는 경영비(영농자재 구입 및 기타 농업관련 자금용도)
- 융 자 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금액을 농협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발급(농협 과천시지부 2층 대출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2. 농어업시설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 자 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금액을 농협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발급(농협 과천시지부 2층 대출계)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농업화훼팀 (과천시청 별관2 3층) 방문 제출
ㅇ 문 의 처 :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email : haerimchoi@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