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동두천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경기도 및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기숙사 임차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월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실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외국인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 만 39세 이하 노동자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 신청의 경우 2026. 2.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어울림센터 5층 일자리경제과 

ㅇ 문 의 처 :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