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동두천시 관내 농업·임업을 경영하는자(본인 소유, 타인 소유 임차)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ㅇ 예 산 액 : 20,000,000원(국비50% 시비50%)
- 비용 분담비율 : 보조금 60%, 농업인 등 자부담 40%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신청인 100% 부담
- 지원한도 : 농가 당 300만원지원
ㅇ 지원시설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종류 : 철망 및 전기 울타리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시설등
< 설치비용 산출 지침 >
-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
- 일위대가는 「농립사업시행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참조하여 산출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제시된 시설 이외에 시설물 도입 시,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
- 설치대상 시설물이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대상 시설물을 공급하는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일위대가를 산출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