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보조금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허가(양수, 법인 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신청 불가(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 요망),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등 제외
지원내용
ㅇ 지급단가
- 2025년 5월 ~ 10월 경유 266.58(원/L), LPG 170.40(원/L)
- 2025년 11월 ~ 현재 경유 292.66(원/L), LPG 179.47(원/L) * 지급단가 변동 발생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미아동 복합청사 4층 교통행정과(강북구 솔매로49길 14)
ㅇ 문 의 처 :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