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자격
-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대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및 워크넷 일자리 구인 등록 업체
- 2025년도 선정 기업 중 미채용 수요가 남아 있으며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 2025년도 선정 기업이라도 선발 제외 대상 기업인 경우는 참여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일반) 참여자를 중소기업에서 수습 근로자로 채용 후 3개월 수습 완료 시
채용인력 1인당 150만원(기업 90만원, 참여자 60만원) 수습 지원금 일괄 지급
* 정규직 전환 시 최대 300만원(기업 180만원, 참여자 120만원)을 6개월간 분할 지급
- (청년) 참여자를 중소기업에서 수습 근로자로 채용 후 3개월 수습 완료 시
채용인력 1인당 210만원(기업 120만원, 참여자 90만원) 수습 지원금 일괄 지급
* 청년의 기준은 만 18세~39세 이하의 양평군민
* 청년 희망 인원이 기준인원 초과 시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정규직 전환 시 최대 420만원 (기업 240만원, 참여자 180만원)을 6개월간 분할 지급
- (공통사항)
* 수습 기간 중 중도 포기(해지)자 발생 시 기업·근로자 지원금 미지급
* 4대 보험은 해당 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 최저임금안 고시 등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보장, 양평군 생활임금 적용 권장
* 근로자는 채용기업 직원이며 근로조건, 임금 등은 기업의 기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근로기준법 등 반드시 준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양평군청 별관 1층, 양평일자리센터)
ㅇ 문 의 처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지라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