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경영체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인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G마크 인증경영체(G마크 인증필수)
* 단, 생산유통시설 사업의 경우 G마크 인증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영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1)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보조비율50%, 자부담50%)
- G마크 포장재 지원(외부박스, 내포장재, 용기 등)(G마크 인증 품목에 한하여 가능)
| 구 분 | 포장재 지원조건 | 비 고 |
| 포장재 | > 포장재는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인증표시 의무 - G마크 인증표시 : 전면 인쇄 (원칙) * 인증표시 :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별표 참조 (2024.1.10.개정) | |
> 인증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7조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준수 | 단, 특판행사, 선물세트 등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G마크 농특산물 특성상 규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에 따라 비규격 적용 가능 |
2) 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보조비율60%, 자부담40%)
- G마크 인증 경영체의 안전한 농식품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노후시설 개보수, 신규시설 설치, 필요 장비 구입 등)
-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이내 (총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추진)
< 지원 예시 >
| 구 분 | 생산유통시설 주요내용 |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 > 안전한 농식품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 집하장, 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등 |
* 비닐하우스 신·개축 및 비닐 구입 교체 등 1회성 장비․시설 개보수 불가
* 농기계(예: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바인더, 굴착기, 로더) 및 부속기 구입 불가(농업 목적을 위한 일반 차량 구입 포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에 원본제출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축산유통과 공공급식팀
ㅇ 문 의 처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공공급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