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 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여야 함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2)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종, 중만생종)16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