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7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양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11

사업개요

「2027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구 분분야별 면허 종류
태양광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태양열

모집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공사(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지열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공사(1종 또는 2종)를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열, 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 난방공사(1종 또는 2종),

 가스시설공사(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모니터링공단 인증을 받은 RTU(Remote terminal unit) 제조업체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기업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협력체)”을 구성하여 신청(에너지 원별 참여기업 수 제한 없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업체는 중복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음

 (예시 : A태양광 업체가 “가” 컨소시엄, “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포함, 구성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감리업체 포함 필수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

 - 모니터링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및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RTU : Remote terminal unit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마감 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팀장 031-8082-6060, 주무관 031-8082-6062)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