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구 분 | 분야별 면허 종류 |
| 태양광 |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태양열 | 모집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공사(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 지열 |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공사(1종 또는 2종)를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열, 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 난방공사(1종 또는 2종), 가스시설공사(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
| 모니터링 | 공단 인증을 받은 RTU(Remote terminal unit) 제조업체 |
| 설계 및 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기업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리가 가능하여야 함.) |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협력체)”을 구성하여 신청(에너지 원별 참여기업 수 제한 없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업체는 중복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음
(예시 : A태양광 업체가 “가” 컨소시엄, “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포함, 구성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감리업체 포함 필수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
- 모니터링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및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RTU : Remote terminal unit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마감 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팀장 031-8082-6060, 주무관 031-8082-6062)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