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 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ㅇ 지원기준 : 1,300 ~ 1,600원 정액보조(20kg/포)
- 관내업체(남면농협유기질비료공장, 새한비료, 무궁화비료) 비료 구입시 포당 300원 추가지원
* 추가 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농정담당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