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ㅇ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ㅇ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ㅇ 이자보전율 : 4.1%이상 ~6.0%미만 1%. 6.0%이상 2% 보전 (*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ㅇ 상담 및 문의 :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 은행명 | 운전자금 취급지점 | 총괄 관리점 | 주소 | 전화 |
| 국민은행 | 양주시 전지점 | 양주회천지점 |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 | 550-9572 |
| 기업은행 | 전국 전지점 | 양주지점 | 양주시 평화로 1565 | 866-2583 |
| 농협은행 | 양주시 전지점 | 양주시지부 | 양주시 고덕로 134 | 822-4255 |
| 우리은행 | 전국 전지점 | 광적지점 |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 | 836-9700 |
| 하나은행 | 양주시 전지점 | 양주금융센터 | 양주시 평화로 1440 | 857-1111 |
| 신한은행 | 전국 전지점 | 양주금융센터 | 양주시 옥정로 214 | 865-02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