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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소관기관

양주시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ㅇ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ㅇ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ㅇ 이자보전율 : 4.1%이상 ~6.0%미만 1%. 6.0%이상 2% 보전 (*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ㅇ 상담 및 문의   :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은행명운전자금 취급지점총괄 관리점주소전화
국민은행양주시 전지점양주회천지점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550-9572
기업은행전국 전지점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565866-2583
농협은행양주시 전지점양주시지부 양주시 고덕로 134822-4255
우리은행전국 전지점광적지점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836-9700
하나은행양주시 전지점양주금융센터 양주시 평화로 1440857-1111
신한은행전국 전지점양주금융센터 양주시 옥정로 214865-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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