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제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게시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직무범위] 주방 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인~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