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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5.31

사업개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5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2)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1)+(2)+(3)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계획임

 

ㅇ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자격 기준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0.1ha 이상 ~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ㅇ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구간

(면적)

유형

1구간2구간3구간
(2ha 이하)(2ha 초과 ~ 6ha 이하)(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215207198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1871791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150143136

 * (단위 : 만원/ha)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1~2월), 신청기간 중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3~5월, 4회 이상)

 나. 비대면 신청(간편신청 포함)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대상 안내(농업e지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 간편신청)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농업e지)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1)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 (3)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4) 신청 확인

 다. 대면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기존 수혜자 중 비대면 미신청자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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