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313백만 원 이내, 2개 과제
|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
| 과제 수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농업수자원통합적이용·관리효율화 | 지정공모 | 2 | 1,313 |
| 합 계 | 2 | 1,313 | |
* (단위 : 개, 백만원)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 (단위 : 백만 원)
| 내역사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 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이내) | |
| ’26년 | 총 | |||
농업수자원통합적 이용·관리효율화 | 기후변화 대응 AI·위성 기반 농업수자원 활용 기술 개발 | 3년 9개월 | 750 | 3,750 |
| 농업용수 전주기 수질 모니터링 및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 2년 9개월 | 563 | 2,065 | |
| 합 계 | 1,313 | 5,815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융복합사업실 | 061-338-9759 |
|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
|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