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ㅇ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ㅇ 문 의 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E-Mail: sharing@nf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