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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제2차 공모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4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2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1)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ㅇ 지원 분야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세부사업) 총 7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RFP 관리번호연구주제명

당해

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인공지능 바이오

2026-신약-02-

품목공모-01

AI 기반 당뇨병성 신장질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201개 내외일반연구개발R0-1일반

2026-신약-02-

품목공모-02

AI 융합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의약품 플랫폼 구축361개 내외일반연구개발R0-1일반
바이오혁신기반조성

2026-차세대바이오-

02-분야공모-01

항체의약품 특화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기획연구51개 내외일반연구개발F8-1일반

2026-뇌·첨단의공학-

02-지정공모-01

바이오 개방형 혁신창업 모델 구축 (바이오스타 2.0)9.61개 내외일반연구개발M7-1일반

2026-뇌·첨단의공학-

02-지정공모-02

바이오 기술 고도화 R&D 특화 센터7.951개 내외일반연구개발M1-1일반

2026-뇌·첨단의공학-

02-지정공모-03

(총괄 운영지원) 첨단바이오 기술사업화 다부처 혁신 기반 조성14.8251개 내외일반연구개발M7-1일반

2026-뇌·첨단의공학-

02-지정공모-04

바이오 특화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 지원 사업1.1251개 내외일반연구개발M7-1일반

 * [2026-뇌·첨단의공학-02-지정공모-01~04]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네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

 * [2026-차세대바이오-02-분야공모-01]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예외 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 제2호)

 * [2026-뇌·첨단의공학-02-지정공모-01~04]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예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25.10.))

 * [2026-신약-02-품목공모-01~02]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필수

 * [2026-신약-02-품목공모-01~02] 지자체 예산 매칭 의무(비율은 RFP별 특기사항 참조)

 

ㅇ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 억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RFP

관리번호

연구기간

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
2026-신약-02-품목공모-01

2026.4.1.~

2030.12.31.

(3+2년)

2026.4.1.~

2026.12.31.

20

2027.1.1.~

2027.12.31.

26.66

2028.1.1.~

2028.12.31.

26.66

2029.1.1.~

2029.12.31.

26.66

2030.1.1.~

2030.12.31.

26.66
2026-신약-02-품목공모-02

2026.4.1.~

2030.12.31.

(3+2년)

2026.4.1.~

2026.12.31.

36

2027.1.1.~

2027.12.31.

45.5

2028.1.1.~

2028.12.31.

35.5

2029.1.1.~

2029.12.31.

31.5

2030.1.1.~

2030.12.31.

31.5

2026-차세대바이오-02-

분야공모-01

2026.4.1.~

2026.12.31.

(1년)

2026.4.1.~

2026.12.31.

5--------

2026-뇌·첨단의공학-02-

지정공모-01

2026.4.1.~

2030.12.31.

(3+2년)

2026.4.1.~

2026.12.31.

9.6

2027.1.1.~

2027.12.31.

12.8

2028.1.1.~

2028.12.31.

12.8

2029.1.1.~

2029.12.31.

12.8

2030.1.1.~

2030.12.31.

12.8

2026-뇌·첨단의공학-02-

지정공모-02

2026.4.1.~

2030.12.31.

(3+2년)

2026.4.1.~

2026.12.31.

7.95

2027.1.1.~

2027.12.31.

10.6

2028.1.1.~

2028.12.31.

10.6

2029.1.1.~

2029.12.31.

10.6

2030.1.1.~

2030.12.31.

10.6

2026-뇌·첨단의공학-02-

지정공모-03

2026.4.1.~

2030.12.31.

(3+2년)

2026.4.1.~

2026.12.31.

14.825

2027.1.1.~

2027.12.31.

19.7

2028.1.1.~

2028.12.31.

19.7

2029.1.1.~

2029.12.31.

19.7

2030.1.1.~

2030.12.31.

19.7

2026-뇌·첨단의공학-02-

지정공모-04

2026.4.1.~

2030.12.31.

(3+2년)

2026.4.1.~

2026.12.31.

1.125

2027.1.1.~

2027.12.31.

1.5

2028.1.1.~

2028.12.31.

1.5

2029.1.1.~

2029.12.31.

1.5

2030.1.1.~

2030.12.31.

1.5

 * [2026-차세대바이오-02-분야공모-0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기술 용역(3억 원 내외)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RFP 관리번호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2026-신약-02-품목공모-01~02신약단042-869-6610nrfbio@nrf.re.kr
2026-차세대바이오-02-분야공모-01차세대바이오단042-869-7720nrfbio2@nrf.re.kr
2026-뇌·첨단의공학-02-지정공모-01~04뇌·첨단의공학단042-869-7710neuro@nrf.re.kr
평가 관련 문의2026-신약-02-품목공모-01~02

국가전략사업

평가1팀

042-869-7763haeun@nrf.re.kr
2026-차세대바이오-02-분야공모-01042-869-7762ksy9295@nrf.re.kr
2026-뇌·첨단의공학-02-지정공모-01~04042-869-7764yycho@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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