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유형별 지원대상
유형1. 기획형 창업지원
- 고난도 新기술분야의 연구자(기술혁신)-경영자(창업·사업화) 협력형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대학, 연구기관 등)-창업지원전문기관 컨소시엄
| 구분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 연구개발기관 | - 대학·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 | - 필수창업지원전문기관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
* 예비창업팀은 ‘경영자’를 1단계부터 2단계 1차년도 말까지 발굴하고, 경영자는 차년도부터 예비창업자(창업지원전문기관 소속) 또는 창업기업 대표(CEO)로서 사업에 참여
[ 주관기관 참여자격 ] - (1단계 / 2단계) 대학 및 연구기관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가, 나, 다, 라, 마, 바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
- (창업이후, 2단계 / 3단계>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또는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 창업지원전문기관 참여자격 ]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2)「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동법 시행령 별표1의 2. 연구관리산업 중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 활용 지원업에 한함)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1~5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1항의 기관(창업기획자)과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
유형2. 초기창업기업 지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기술출자) 받은 딥사이언스 초기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기관 혹은 창업지원전문기관과 컨소시엄
| 구분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 연구개발기관 | -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 - 필수연구개발기관(대학, 출연(연) 등) - 창업지원전문기관 |
| 연구책임자 | - 창업기업 대표 | |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설립일이 3년 이내인 창업기업 * 컨소시엄 구성 시 연구개발기관은 필수, 창업지원전문기관은 선택 | ||
[ 주관기관 참여자격 ]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또는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 공동기관 참여자격 ] - 연구개발기관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가, 나, 다, 라, 마, 바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
- 창업지원전문기관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2)「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 - 동법 시행령 별표1의 ‘1. 주문연구산업, 2. 연구관리산업 3. 연구장비산업, 4. 연구재료산업’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유형3.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
- 창업 지원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원
* 창업 인프라(시설·장비, 공간) 제공, 공동연구수행, 사업화 지원 활동 등
| 구분 | 주관기관 |
| 연구개발기관 | - 정부출연연구원 (창업 지원 인프라 보유 연구원)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 주관기관 참여자격 ]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모험적․도전적 딥사이언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기술혁신)-경영자(창업·사업화) 협력형 창업지원
유형1. 기획형 창업지원
ㅇ 지원내용 : 딥사이언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前)원천기술 확보·예비창업팀 구축부터 (창업後)기술 고도화 및 시장지향 R&D까지 전주기 지원
ㅇ 지원규모
- 신규기준 : ‘26년 4개* 과제 내외
* 「2025년도 R&D 매치업(match-up) 챌린지」 세션1의 track 1에 선정된 연구자와 창업지원전문기관이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개 과제 이내 우선 지원
ㅇ 지원금액 : (1단계) 과제별 100백만원/9개월
* (1단계) 1억원/9개월, (2∼3단계) 5억원/년 내외
유형2. 초기창업기업 지원
ㅇ 지원내용 : 선행 R&D 수행을 통해 창업기획, 사업화모델이 준비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혁신 R&D 지원
ㅇ 지원규모
- 신규기준 : ‘26년 4개* 과제 내외
*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과학기술 AI Agent 개발’ 부문 대상 수상자 중, 참여자격을 충족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1개 과제 이내 우선 지원
ㅇ 지원금액 : 과제별 5억원/년 × 3년 (1차년도는 3.75억원/9개월, 최대 13.75억원)
유형3.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
ㅇ 지원내용 : 창업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원이 창업지원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및 내부 연구자와 매칭하여 협력형 창업성과 제고
ㅇ 지원규모
- 신규기준 : ‘26년 2개 과제 내외
ㅇ 지원금액 : 과제별 13억원/년 × 3년 (1차년도는 9.75억원/9개월, 최대 35.75억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ㅇ 문 의 처
| 담당부서 | 구분 | 전화번호 | 이메일 |
창업탐색 선도센터 | 사업 문의 | 02-736-9823 | matrix@compa.re.kr |
| 신청 문의 | 02-736-9021 | grace@compa.r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