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6년도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학연구소(주관) 및 혁신도전형 스타트업(공동) 컨소시엄
- (주관기관) 대학 규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대학연구소
* 예)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설립·인증·운영 중인 대학부설연구소
** 예)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정부R&D 사업 지원 유지 중인 대학연구소
- (공동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 연구책임자와 이해충돌기업(주식보유, 직계존비속 소유, 연구소 내 연구자 창업기업 등) 사전 배제 및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제출 필수
* 최소 3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과제 선정 이후에도 대학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추가 선정 및 졸업 가능
| 지원대상 | 구성 및 자격요건 |
대학 연구소 (주관) | [법적 요건] - 관련 법률(학술진흥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5조, 기초연구법 등) 및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대학연구소 - 관련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이며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연구소 [자격요건]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대학연구소 - 대학 동일 캠퍼스 내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연구소 - 전담연구인력을 포함한 연구자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연구소 |
혁신도전형 스타트업 (공동) | [법적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에 따른 설립 7년 이내, 제25조에 따른 딥테크 분야 설립 10년 이내 기업 [자격요건] - 대학연구소 내 입주(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가능한 스타트업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스타트업 - 국가전략기술 분야 내 구체적인 산학협력 수요가 있는 스타트업 |
- (연구책임자) 과제 운영 및 기관 간 협력 권한·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과제별(주관, 공동기관별) 1인 연구책임자 지정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점 추진방향 : 전략기술분야 대학연구소를 혁신도전형 스타트업과의 협력 R&D 수행을 위한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지정하고 스타트업을 입주시켜 공동R&D,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
(공동R&D)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간 초밀착 협력 활동(현장밀착형 R&D, 시설·장비 활용,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
(기술사업화)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으로 핵심기술(대학연 보유/스타트업 수요) 발굴·고도화 → 검증·실증 → 기술이전 →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인력교류·양성) (대학연구소)연구 인력의 창업·사업화 역량 제고, (스타트업)연구원의 최신 기술 역량 제고 지원
ㅇ 지원 기간 및 규모
- (당해연도 지원기간) ’26. 4. 1. ~ ’26. 12. 31. (9개월 내외)
* 총 사업기간 : ’26. 4. 1. ~ ’29. 12. 31. (총 45개월, 2+2년)
- (당해연도 지원규모) ’26년 30억원(2개 과제, 과제별 20억원 x 9/12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입력정보 작성,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必
ㅇ 문 의 처
| 구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사업 문의 | 사업화실 | 02-736-9206 | khi0630@compa.r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