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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제1차 공모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2.10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1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1)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ㅇ 사업 내용

 -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 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

 

ㅇ 신규과제 내역 : 

내역사업명RFP 관리번호RFP 수선정예정 과제수

당해

연구비

(억원)

차세대바이오

 - 2026-신약-01-품목공모-01~08

 - 2026-신약-01-지정공모-01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

 -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

 -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2~04

1415개 내외199
인공지능바이오

 - 2026-신약-01-품목공모-09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2~07

 -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2

 -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10

917개 내외190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01~09

 - 2026-뇌·첨단의공학-01-분야공모-01~18

2731개 내외124.88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 2026-신약-01-품목공모-10~12

 - 2026-신약-01-지정공모-02

 -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1

57개 내외47.5
미래감염병기술개발 - 2026-신약-01-품목공모-14~2188개 내외37.89
첨단GW바이오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811개 내외12
바이오혁신기반조성 - 2026-신약-01-품목공모-1311개 내외20
합계6580개 내외631.27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RFP 관리번호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2026-신약-01-품목공모-01~21

2026-신약-01-지정공모-01~02

신약단042-869-6610nrfbio@nrf.re.kr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08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02

차세대바이오단042-869-7720nrfbio2@nrf.re.kr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1~04

2026-뇌·첨단의공학-01-분야공모-01~18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01~10

뇌·첨단의공학단042-869-7710neuro@nrf.re.kr
평가 관련 문의

2026-신약-01-품목공모-01~21

2026-신약-01-지정공모-01~02

국가전략사업

평가1팀

042-869-7763haeun@nrf.re.kr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08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02

042-869-7762ksy9295@nrf.re.kr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1~04

2026-뇌·첨단의공학-01-분야공모-01~18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01~10

042-869-7767jwjw@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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