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해양 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해양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창업·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해양신산업·전통산업 혁신 기업으로 최근 5년 이내 민간투자사의 직접 투자와 추천을 받은 창업 및 벤처기업
| 지원 조건 | 내용 |
| 해양신산업 분야 및 전통산업 혁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해양수산업 (다만, 동법 제3조 제3호 중 수산식품 관련 산업은 제외)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야 (1) 해양 바이오, 해양레저관광, 친환경·첨단선박, 해양에너지·자원 등*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22.12)에서 지정한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대상 분야 등 (2)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 기술을 융합한 전통산업 혁신 해양산업 분야 *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
민간투자사 직접 투자 및 추천 | - 민간투자사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에 한하여 인정 - 펀드형 등 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투자금 전액 100%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투자금 입금이 완료되었어야 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은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 |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 (1) 창업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 (2)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확인기업으로 별도의 업력 제한 없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1차년도 지원금의 70% 이상 사업화 항목 집행 필수, 2차년도 지원금의 60% 이상 수출 항목 집행 필수(기준미만 집행 시 불인정)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 해외 수출규격에 부합한 시제품 제작 - 재료비, 생산 시설 임차, 위탁 제작, 기술이전 등 |
| 제품 검증 | - 시험·분석, 상표·특허 획득, 인증 등 - 기타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 |
| 기업 홍보 | - 홈페이지 등 광고선전, 국내 박람회 참석 등 | |
| 수출 | 해외 홍보 | - 해외 박람회 참가비(여비×), 해외 판촉비 등 |
| 바이어발굴 | - 해외현지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등 | |
| 물류포장 | - 물류지원, 포장개선, 통관 운송 등 | |
| 기타 | - 전담회계기관 정산비용 등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 온라인 접수
* 방문·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며 모집 마감 시간 내 붙임의 첨부서류 제출 필수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 (이메일) hiwoo@kim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