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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

2026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3.05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해양 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해양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창업·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해양신산업·전통산업 혁신 기업으로 최근 5년 이내 민간투자사의 직접 투자와 추천을 받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조건내용
해양신산업 분야
및 전통산업 혁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해양수산업

(다만, 동법 제3조 제3호 중 수산식품 관련 산업은 제외)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야

 (1) 해양 바이오, 해양레저관광, 친환경·첨단선박, 해양에너지·자원 등*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22.12)에서 지정한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대상 분야 등

 (2)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 기술을 융합한 전통산업 혁신 해양산업 분야

 *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민간투자사

 직접 투자 및 추천 

- 민간투자사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에 한하여 인정

- 펀드형 등 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투자금 전액 100%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투자금 입금이 완료되었어야 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은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1) 창업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

 (2)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확인기업으로 별도의 업력 제한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1차년도 지원금의 70% 이상 사업화 항목 집행 필수, 2차년도 지원금의 60% 이상 수출 항목 집행 필수(기준미만 집행 시 불인정) 

구분지원항목지원 내용
사업화시제품 제작

 - 해외 수출규격에 부합한 시제품 제작

 - 재료비, 생산 시설 임차, 위탁 제작, 기술이전 등

제품 검증

 - 시험·분석, 상표·특허 획득, 인증 등 

 - 기타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홍보 - 홈페이지 등 광고선전, 국내 박람회 참석 등
수출해외 홍보 - 해외 박람회 참가비(여비×), 해외 판촉비 등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등
물류포장 - 물류지원, 포장개선, 통관 운송 등
기타 - 전담회계기관 정산비용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 온라인 접수

 * 방문·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며 모집 마감 시간 내 붙임의 첨부서류 제출 필수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 (이메일) hiwoo@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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