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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해양수산 글로벌 딥테크 발굴 기술개발 사업 공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금액

750,000,000

접수마감일

26.03.04

사업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해양수산 글로벌 딥테크 발굴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속하는 기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대기업 제외)

 * 단, 외국법인, 외국 지분 50% 이상 기업은 신청 불가

 *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사업내용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해양수산 글로벌 딥테크 발굴 기술개발해양수산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실증 지원

 

ㅇ 공모과제

 - (선정방식) 자유공모

내역사업명

’26년 신규

선정과제 수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양수산 글로벌 딥테크 발굴 기술개발1개 과제

3년 이내

(9개월 이내)

과제당 27.5억원이내

(과제당 7.5억원)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ㅇ 문 의 처 

사업관련 문의전산(시스템) 문의
구분담당부서전화 및 이메일부서전화
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9

sh12sh12@korea.kr

IRIS 
콜센터

1877-2041

(09:00∼18: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산업정책실

02-3460-0353

jsupport@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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