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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안내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2026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포상대상

 - 유공자(개인) <사용자, 근로자(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

 - 우수기업(단체) <사업장, 노․사단체,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 유공장(개인) : 해당 사업장(직위), 노동조합,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우수기업(단체)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지원내용

ㅇ 포상내용 :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ㅇ 26년 포상규모(안)

 - 총 36점 (전년 同)

대상별 (단위: 점)총계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
3625425
개인102125
단체26-4220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포상규모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1. 포 상

 - 202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26.5.25~5.31) 기념식에서 포상

 - 정부포상 및 동판 수여

 2. 행정적 지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부여

 -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가산점(1.0점) 부여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신규인증 심사 시 가산점(3.0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심사 시 가산점(5.0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선정 심사 시 가산점(3.0점) 부여

 -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우대(가산점 5.0점) 

 -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부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호)

 - 언론보도 및 인터넷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

 3. 우대혜택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단, 별도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원본 외 한글 및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국민추천제 등은 고용노동부 본부)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본부(044-202-7502/7506)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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