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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구분고용장려금 종류지원 대상
공모형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요건형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3.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4.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6)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고용장려금 종류비 고
공모형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 정규직 전환 지원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에 제출

요건형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1)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2)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1)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6)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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