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요건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세 지원대상은 제안요청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원내용
ㅇ 공고 개요
구분 (내역사업) | RFP 번호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 선정예정 과제수 | |
1. 국가 한의임상 연구분야 | 1-1 | 가이드라인 개발 | 근거기반 지침개발 | 108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81백만원 이내) | 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 3 |
근거창출 지침고도화 | 205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4백만원 이내)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 5 | |||
| 1-2 |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 근거합성 연구 |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 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 13 | |
2. 혁신형 한의중개 연구분야 | 2-1 | 한의중개개인 연구 | 신진도약 | 8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60백만원 이내)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 13 |
| 창의비상 | |||||||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3)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