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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6.11.13

사업개요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안내 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2.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ㅇ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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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본점053-560-6300인천 본점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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