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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소관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금액

15,0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오니,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ㅇ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구분지원조건
신청한도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출기간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ㅇ 취급은행 : 국민은행 등 12개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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