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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금액

30,000,000,000

접수마감일

26.04.30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업종

자금구분대상 업종
운영자금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테마파크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야영장업
종합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보세판매장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지원내용

ㅇ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한도 

자금구분대상 업종신청한도
운영자금종합휴양업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테마파크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야영장업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종합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보세판매장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ㅇ 신축, 증축

 -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30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ㅇ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ㅇ 대출기간

구분상환기간
운영자금모든 업종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구분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ㅇ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1분기 : 2025. 12. 31.(수) ~ 2026. 1. 30.(금)

 - 2분기 : 2026. 3. 30.(월) ~ 4. 30.(목)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www.loantourism.kr)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 : 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ㅇ 접수 및 문의처 : 

자금구분대상 업종접수처(문의처)
운영자금종합휴양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시·도 관광협회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테마파크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야영장업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10929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76번지

 그라체호텔 11층)

 

ㅇ시·도 관광협회

종합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8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3호)

 

ㅇ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7797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르웨스트시티 B동 5층

 

ㅇ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903호)

종합테마파크업

ㅇ한국테마파크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프라자 402호)

일반테마파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0579)

경남은행(055-290-8513)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8238)

기업은행(02-729-7409)

부산은행(051-620-3444)

신한은행(02-2151-2621)

아이엠뱅크(053-740-2326)

우리은행(02-2002-3733)

전북은행(063-250-7256)

하나은행(02-2002-1625)

NH농협은행(02-2080-7616)

Sh수협은행(02-224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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