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업종
|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 관광유람선업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 국내외여행업 | |
| 국내여행업 | |
| 전문휴양업 | |
| 관광식당업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관광공연장업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 기타테마파크업 |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관광순환버스업 | |
| 관광사진업 | |
| 관광펜션업 | |
| 관광궤도업 | |
| 한옥체험업 | |
| 사후면세점 |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 종합여행업 | |
| 관광호텔업 | |
| 수상관광호텔업 | |
| 한국전통호텔업 | |
| 가족호텔업 | |
| 호스텔업 | |
| 소형호텔업 | |
| 의료관광호텔업 | |
| 국제회의시설업 | |
| 국제회의기획업 | |
| 카지노업 | |
| 종합테마파크업 | |
| 일반테마파크업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보세판매장 | |
| 시설자금 |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지원내용
ㅇ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한도
|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신청한도 |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관광유람선업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 국내외여행업 | ||
| 국내여행업 | ||
| 전문휴양업 | ||
| 관광식당업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관광공연장업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 기타테마파크업 |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관광순환버스업 | ||
| 관광사진업 | ||
| 관광펜션업 | ||
| 관광궤도업 | ||
| 한옥체험업 | ||
| 사후면세점 |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종합여행업 | ||
| 관광호텔업 | ||
| 수상관광호텔업 | ||
| 한국전통호텔업 | ||
| 가족호텔업 | ||
| 호스텔업 | ||
| 소형호텔업 | ||
| 의료관광호텔업 | ||
| 국제회의시설업 | ||
| 국제회의기획업 | ||
| 카지노업 | ||
| 종합테마파크업 | ||
| 일반테마파크업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보세판매장 | ||
| 시설자금 |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ㅇ 신축, 증축 -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30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ㅇ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ㅇ 대출기간
| 구분 | 상환기간 |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ㅇ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ㅇ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1분기 : 2025. 12. 31.(수) ~ 2026. 1. 30.(금)
- 2분기 : 2026. 3. 30.(월) ~ 4. 30.(목)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www.loantourism.kr)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 : 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ㅇ 접수 및 문의처 :
|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시·도 관광협회 |
| 관광유람선업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 국내외여행업 | ||
| 국내여행업 | ||
| 전문휴양업 | ||
| 관광식당업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관광공연장업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 기타테마파크업 |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관광순환버스업 | ||
| 관광사진업 | ||
| 관광펜션업 | ||
| 관광궤도업 | ||
| 한옥체험업 | ||
| 사후면세점 |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10929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76번지 그라체호텔 11층)
ㅇ시·도 관광협회 |
| 종합여행업 |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8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 관광호텔업 |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3호)
ㅇ시·도 관광협회 | |
| 수상관광호텔업 | ||
| 한국전통호텔업 | ||
| 가족호텔업 | ||
| 호스텔업 | ||
| 소형호텔업 | ||
| 의료관광호텔업 | ||
| 국제회의시설업 |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7797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르웨스트시티 B동 5층
ㅇ시·도 관광협회 | |
| 국제회의기획업 | ||
| 카지노업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903호) | |
| 종합테마파크업 | ㅇ한국테마파크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프라자 402호) | |
| 일반테마파크업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 |
| 보세판매장 |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
| 시설자금 |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0579) 경남은행(055-290-8513)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8238) 기업은행(02-729-7409) 부산은행(051-620-3444) 신한은행(02-2151-2621) 아이엠뱅크(053-740-2326) 우리은행(02-2002-3733) 전북은행(063-250-7256) 하나은행(02-2002-1625) NH농협은행(02-2080-7616) Sh수협은행(02-2240-8522) |
